차별금지법은 동성혼 합법화 첫 단계… 법 제정 시도 더 집요해진다
[박광서 목사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3> 동성혼 합법화 위한 공세 Ⅱ
https://www.google.com/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국가 사회 교회의 기초인 가족을 해체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시민결합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프로세스를 밟아갔다. 이것은 서구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지난 10년간 좌파세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그토록 목을 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68혁명에서 1980년대까지 미국인들의 동성애 인식은 대체로 보수적이고 단호했다.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은 계속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했고, 그것이 거부되면 패소를 각오하고 소송을 반복했다.
그들이 주로 인용한 판결은 1967년 흑백 인종 간 결혼을 금지했던 법을 폐기시킨 판결(Loving v. Virginia)이었다.
개인의 행복과 결혼이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듯, 동성애자도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Bowers v. Hardwick 사건) 이 사건은 동성애자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들이 5대 4로 나뉘어졌다는 점은 위기의 전조였다.
1980년대까지 미국인들의 정서는 동성혼을 반대했고 전통적 결혼제도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90년대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8년간 집권하면서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적극적인 캠페인과 전략적인 소송전을 펼쳤다.
미국 사법부는 좌파에게 장악됐고 파워 엘리트에 의해 국민 여론은 친동성애로 기울어졌다.
젠더이론의 주디스 버틀러도 이때 등장했다.
젠더에 인권 논리가 탑재되면서 2000년대부터는 미국교회가 요동쳤다.
결국, 이런 수순의 끝이 무엇이겠는가. 동성결혼의 합법화였다.
2004년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오바마 통치의 절정인 2015년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함으로써 50여년간 지속한 동성애자들의 법적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이것이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사법부의 정치화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가 입법부 노릇을 하는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절차에 의한 국민 합의조차 판사 몇 명이 자신들의 정치 색깔에 따라 뒤집어 ‘사법부의 독재 시대’를 연 것이다.
둘째는 인류의 보편가치와 윤리의 붕괴
한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전통적인 도덕성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는 퇴락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도덕과 관습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며 급진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셋째는 친동성애 법조계의 전략과 전술
저들은 소송 하나하나에 조직적 전략적으로 임했다.
거대자금 동원력을 지닌 람다리걸 같은 법률 NGO 단체가 연계되면서 반동성애 진영이 맥없이 무너졌다.
넷째로 언어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 예가 ‘성적 지향, 성소수자, 혐오, 지향, 인권, 평등, 정의’ 같은 용어들이다.
이 용어들이 용어 전술로 사용되면서 위력을 발휘했다.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 과정은 클린턴과 오바마 시대 때 절정이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제빵사 잭 필립스의 경우다.
필립스는 2012년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시민평등위로부터 소송을 당해 6년간 피곤한 싸움을 했다.
다행히 승소했지만 최근 또다시 제소됐다.
이번엔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벌금, 변호사비를 청구 당했다.
현재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가 그를 도와 맞소송을 한 상황이다.
잭 필립스의 경우가 바로 동성애자들의 전형적인 소송전 사례다.
저들은 끝까지 물고 공격하여 패배시킴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다.
한국의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다.
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악임을 애써 부인한다.
지식인들 역시 저들의 인권 타령에 장단 맞추며 눈을 감아줄 것이다.
최근 180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권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주력할 것이다.
교회는 그들의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성애자들의 유토피아가 열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영혼의 울림은 피할 수 없다.
그 울림을 거부하며 발악하는 것이 퀴어문화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단인 퀴어신학을 옹호하는 이들 때문에 영적·신학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유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밖의 인간 본성은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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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03940&code=61221111&sid1=mis
기독자유통일당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제정 NCCK 규탄”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22일 ‘좌익적 정치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행 촉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자유통일당은 성명에서 “NCCK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전통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대상인 여성, 장애인 등을 앞세우지만 결국 동성애, 이단사상을 옹호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회와 가정, 사회를 파괴시키는 문화막시즘의 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 복음통일 및 자유통일, 예배(종교)의 자유 등의 기치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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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3814&code=23111111&sid1=mis
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26) 남성간 성 행위와 A형 간염 상관관계 알려야
지난해 전국적으로 A형 간염이 유행했다. 지금도 그 여파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A형 간염 신고 건수는 1만5404명으로 2018년도 같은 기간 대비 1890명, 대략 8.1배 증가했다.
A형 간염 확산으로 작년에 서울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전 지역이, 경기 강원 충북 등은 일부 지역이 A형 간염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접촉자 발병 여부를 감시하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A형 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접촉할 시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한 경우, 감염된 환자의 혈액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수 있다. 특히 A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을 통해 감염되기에 항문 성관계를 하는 남성 간 성행위자들은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
행위 전 아무리 변을 깨끗이 제거한다 해도 바이러스는 항문과 직장 내에 남아 있다. 따라서 남성 간 성행위자들이 즐기는 성관계 자체는 바이러스를 쉽게 전파하는 위험 행위다. 성관계 시 항문에 손을 접촉하거나 기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다. 그렇기에 보건당국은 A형 간염과 남성 간 성행위 관계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 국민에게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개젓 등 비위생적으로 가공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경고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염 경로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작 고위험 행위인 남성 간 항문 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와 환자나 오염된 매개 물질과의 접촉을 주의하라는 안내와 조개류 등의 식품을 익혀 먹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다. 하지만 고위험군인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 성관계와 A형 간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A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자에 남성 동성애자라고 명시해 놓았을 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2019년 7월 26일자 보도자료에서도 남성 동성애자를 A형 간염 고위험군으로 짧게 명시했을 뿐, 그들이 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국민이 봤을 때 남성동성애자들이 왜 뜬금없이 A형 간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 때문인지 유추가 쉽지 않다. 이런 기계적 나열이 과연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보이는 소극적 정보 제공은 세계보건기구(WHO)나 선진국의 보건당국들이 남성 간 항문 성관계와 A형 간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세히 알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국 보건국은 A형 간염이 최근 남성 간 항문 성관계와 구강성교를 통해 퍼지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성관계 후 손을 씻고 성관계 도구를 공유하지 말도록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 보건국도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A형 감염자의 항문에 닿은 손가락, 도구 때문에 대변이 입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경로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남성 간 항문 성관계와 A형 간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A형 간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의 주된 확산 경로다. 마찬가지로 A형 간염의 주된 확산 경로도 남성 간 성행위다. 그런데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소위 동성애 인권 때문에 이 사실은 숨긴 채 조개젓 타령만 하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자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선량한 조개젓 제조업자들만 뭇매를 맞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
“NCCK, 차별금지법 촉구 전에 권력 견제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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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된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주한대사들에게 듣는 각 나라 이야기 "평등법은 위협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을 기회"
이들은 각종 해외 사례를 끌어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역차별이 심해졌다거나 동성애 독재 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반복한다.
확인해 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차별금지법과 관련이 없는 사례다.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이 열렸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권인숙 대표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정의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앰네스티)가 마련한 '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차별금지법 인권 컨퍼런스'다.
행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지금?'을 주제로 9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차별금지법안을 제정·시행해 온 각 나라 주한대사관의 대사·참사관·서기관(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을 한자리에 초청했다. 각국이 거쳐 온 인권 증진의 역사, 차별금지법안 제정 이후 사회 변화 등을 나누고,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다. 각국 대사들의 축사와 참사관·서기관들의 사례 발표 및 제언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주한 외국 대사관(캐나다·프랑스·독일·뉴질랜드·영국) 대사들을 초청해 각 나라의 차별금지법안 제정 역사와 제정 이후 사회 변화상을 들었다.
인권 선진국들 "처음부터 평등하진 않아 개선됐으나 아직 갈 길 멀다고 느껴"
"법안뿐 아니라 시민 의식 재고 위한 교육 필요"
인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각국 주한대사들은, 자신의 나라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법안을 제정했고, 이후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등·안전 사회로 진일보했다는 공통 경험을 나눴다.
하지만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도 했다.
각국 대사들은 모두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지지하고 응원했다.
캐나다대사관 패트릭 해버 참사관은 1977년 제정된 캐나다 인권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캐나다 인권법은 캐나다 최초의 인권법이자 차별금지법이다.
이전까지는 차별당한 이가 시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인권법은 기회·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공한다.
인권법에 따라 캐나다는 1982년 헌법에 캐나다 인권 헌장을 넣었다.
1996년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해 개정됐고, 2017년 '젠더 정체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패트릭 해버 참사관은 인권법 제정 이후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 전투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인권법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용 국가가 된 이유는 다양성이 보장돼야 더 강력한 국가가 되기 때문"이라며 "근로 환경에 차별이 존재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GDP가 떨어진다.
이주민 차별이 있으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G7 국가 중 캐나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별이 유지되면 사회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 내각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히 남성 18명, 여성 18명이다.
2015년에 최초로 내각 성비가 5대 5가 됐다.
성비를 왜 5대 5로 구성했느냐는 질문에, 당시 총리는 '우리는 지금 2015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고 했다.
프랑스는 1972년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프랑스대사관 산드라 코엔 정무참사관은 "프랑스가 당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가입했고, 1960년대 NGO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적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과감히 입법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99년 동성 간 결합을,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인정했다.
산드라 코엔 참사관은 "지난 7년 동안 프랑스 국민 관용도가 13% 증가했고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늘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줄었다.
현재 프랑스에는 2000건 정도 동성 결합이 있고 7000건 정도 동성 결혼이 존재한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모든 시민이 어떤 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만들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대사관 마이클 게스킨 일등서기관은 "뉴질랜드는 관용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뉴질랜드가 늘 그래 왔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쉽지 않은 여정을 거쳤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뉴질랜드가 시행 중인 차별금지법안인 인권법과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마이클 게스킨 서기관은 "뉴질랜드에는 성문 헌법이 없다. 여러 법과 판례, 관습법이 모아져서 헌법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 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성적 지향' 논란이 있었다.
특히 기독교계 반발이 심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4년 동성결합법이, 2013년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를 확장하는 법이 통과됐다.
2013년 법안 투표 당시 보수당 총리 모리스 윌리엄슨이 뉴질랜드 최대 게이 페스티벌 '빅 게이 아웃'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2004년 동성결합법 투표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 중도 우파 국가당 총리 빌 잉글리시도 2004년과 2013년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2016년 총리 부임 후 "과거로 돌아갔으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게스킨 서기관은 "그들도 결국 동성 결혼을 허용하더라도 결혼 제도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느낀 것이다"고 말했다.
영국대사관 그래함 넬슨 참사관은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영국 평등법 제정 이후 발생하지 않은 일들을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표현의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
다수 집단에 악영향이 가지 않았다.
결혼 제도가 붕괴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로 영국 사회가 더 긍정적·포용적·낙관적인 사회가 됐다.
다양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평등법이 완벽한 법은 아니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평등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가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차별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영국 정부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국가 전략, 성소수자 행동 계획, 인종격차해소위원회를 추진·설립하려고 한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위협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포용되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사회가 꽃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뉴스앤조이 여운송
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뉴스앤조이 여운송
각 대사관 발표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편견을 걷어 내고 법안 취지를 바라봐 달라.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차별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 재난의 시대에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기둥은 인간의 존엄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곧 '포괄적 존엄지킴법'"이라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외국에서도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종교계 거센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딛고 일어섰다"고 말했다.
윤지현 앰네스티 사무처장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보호할 책임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에서 머물지 않고 제정돼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인권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 제정된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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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관련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시각 끊임없이 알릴 것”
[미션어워드] 올해의 사회윤리운동 부문 수상 진평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자리에 인권이 우상으로 자리한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문제는 여야 정당 간 정치싸움이나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봅니다.”(원성웅 목사)
“차금법의 껍데기는 일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의 알맹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면 아무도 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차금법을 막는 방파제 국가가 돼 서구 나라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길원평 교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차금법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교계 대다수는 차금법이 동성애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본격적인 차금법 제정 움직임이 일었을 때였다.
500여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며 모여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연합단체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다.
진평연은 그간 차금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평등법’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학생인권조례’ 등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 왜곡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라며 반대해왔다.
인권과 평등이란 이름으로 자유를 훼손하고 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동성애와 관련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시각을 끊임없이 사회에 알려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진평연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제11회 국민미션어워드 시상식에서 올해의 사회윤리운동 부문 상을 받았다.
진평연을 이끄는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와 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를 지난 15일 원 목사가 시무 중인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옥토교회에서 만났다.
이들은 차금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며 올바른 인권의 뜻부터 정의했다.
원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낮다. 사람들은 동성애 혐오만 얘기하지 동성애로 인해 병에 걸린 것의 폐해는 얘기하지 않는다”며 “동성애자를 혐오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에 속한 형제인 만큼 불안한 삶에서 구해주고 삶을 치유하고자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길 교수도 “인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성경적인 동성애자들의 행태와 결국에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저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세대에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르고 건강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길 교수는 “차금법이 제정되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집요하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며 “차금법과 유사한 법이 앞서 제정된 영국에서는 법 제정 10년 만에 청소년 동성애자가 33배 늘었다는 조사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 언론이 이를 동성애 교육으로 인한 증가가 아니라 숨겨진 이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지만, 길 교수는 “법 제정 직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진평연은 이처럼 차금법 폐해뿐 아니라 인권과 동성애에 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활동도 펼친다.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과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길 교수는 “1990년대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다 번복됐다”며 “2019년 48만명을 조사했지만, 동성애 유전자는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추세 주장도 유엔에 가입한 195개국 중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만 70개가 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각국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질 때까지 집요하게 작업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에 맞서고자 지금까지 506개의 각 개신교단과 교계 연합기관, 전국 시민단체 등이 진평연이란 이름 아래 모였다. 특정 이익 집단만의 모임에 매몰되지 않도록 뜻이 맞는 불교계와 천주교계 단체와도 연합한다.
진평연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차금법이 지닌 폐해와 문제를 알리고자 한다. 관련 자료집을 만들어 입법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끄는 작업도 한다. 이들은 차금법 제정을 두고 한국교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점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 목사는 “성경에 관한 해석의 폭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십계명 속 간음하지 말라는 문구와 동성애를 죄라고 본 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며 “성경을 경전이 아닌 참고서로만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우상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인권을 얘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길 원하는 이들을 돕고 보살피는 사역에도 나서려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은 단순히 차금법을 반대하는 운동에 국한되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금주·금연운동을 벌여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를 정화하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교계 안팎으로 경건 운동을 펼치려 한다.
원 목사는 “동성애 문제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난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도 “과거 교회 부흥이 회개를 바탕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들이 먼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회에 퍼져나가게 이끌어야 한다”며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빛을 내면 된다”고 거들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151&code=23111111&sid1=chr
사진 속 하리수는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저에 방문한 모습이다.
하리수는 “오늘 미국 대사관저에 미국기(성조기)와 LGBTQ(무지개) 깃발 계양식에 한국대표로 제가 함께 계양을 했다”며 “대사관저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님과 미국 대사관 크리스 대사대리님과 뜻깊은 토론의 시간을 갖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셔먼 부장관은 14일까지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군인권센터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셔먼 부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서 "오늘 서울에서 한국 LGBTQI+ 활동가들과 환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전 세계 LGBTQI+를 향한 인권 증진과 차별 종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썼다.
LGBTQI+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퀴어(Queer), 간성(Intersex) 그리고 그외(+) 성소수자의 앞글자를 딴 말로 성소수자를 가리킨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프로그레스 플래그') 게양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트위터에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모든 곳의 LGBTQI+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진행된 깃발 게양식에 참여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7일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성조기와 무지개 깃발('프로그레스 플래그') 게양식.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트위터 캡처
이날 하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오늘 미국기(성조기)와 LGBTQI+ 깃발 게양식에 한국 대표로 제가 함께 게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셔먼 부장관의 초대에 감사 인사도 남겼다.
임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등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하며 미국 정부도 한국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또한 "주한미대사관에 무지개 깃발이 게시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게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의 설명도 전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및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2017년부터 매년 6, 7월 무지개 깃발을 걸고 있다.
성별 : 남성, 여성, 간성
간성(間性) 또는 인터섹스(intersex)는 염색체, 생식샘, 성 호르몬, 성기 등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남녀 성기가 같이 있는 경우 남녀추니, 어지자지, 반음양(半陰陽), 양성구유(兩性具有), 남녀한몸이라고도 한다.
내성기도 남녀 것을 공유하는 경우는 참남녀한몸(진성반음양, 眞性半陰陽, 참남녀중간몸),
그렇지 않으면 거짓남녀한몸(가성반음양, 假性半陰陽, 거짓남녀중간몸)이라고 한다.
젠더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 간성(intersex)이 젠더(gender)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간성이란 남녀 성 중간에 있다는 의미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하면 간성은 염색체, 정소(고환 또는 난소), 성호르몬, 생식기 등의 성적 특징들의 다양한 변이 중 어떤 것을 갖고 태어나는 상태이다.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서 간성의 정식 진단명은 ‘ⅩⅦ.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라는 범주에 속한 ‘생식기관의 선천기형’으로, ‘Q56 불확정 성 및 거짓 반음양증’이다.
이는 간성은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불완전한 남자의 신체적 성징과 여자의 신체적 성질을 동시에 보여,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2006년 이래 ‘성발달장애’(Disorders of sex developments. DSDs)라는 진단명이 제안돼 논의 중이다.
이는 태아시기에 성기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긴 결과라는 의미다.
예를 들면 성기에 있어 불완전한 음경과 불완전한 질이 공존하는 상태이거나 미성숙한 고환과 난소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출생 당시 성기의 모양이 모호해 쉽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 몸 내부에 있는 생식기관의 변이나 비전형적인 염색체 상태는 눈에 띄지 않아 평생 모른 채 살 수도 있다.
간성은 매우 드문 장애다.
인구 중 빈도는 진단 기준에 따라 낮게는 0.018%, 높게는 최대 1.7%이다.
원인은 대개 성염색체 이상 때문이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성염색체를 가지지만, 간성 환자는 Y 염색체가 없는 XO형(터너증후군), X가 하나 더 있는 XXY형(클라인펠터증후군) 등을 보인다.
그 외 태아때 남성호르몬의 과잉작용을 받아 생기는 경우, 남자 성이지만 태아때 남성호르몬 영향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다.
간성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대개 출생시 부모와 의사가 토론해서 성징이 우세한 쪽에 따라 부모가 남자 또는 여자로서의 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성으로 키운다.
만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기일 때 결정된 성에 맞춰 성전환 수술을 해준다.
소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 의사 등등이 임상 소견과 비뇨기과 검사, 염색체 검사, 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성으로 기를 것인지 의논한 뒤 부모가 최종적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부모가 수술하기로 한다면 가급적 성정체성이 형성되기 전 3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부 인권론자들은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이러한 수술을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 상태와 일치하는 성적 정체성을 갖는 것은 한 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대개 출생시 부여받은 성을 정체성으로 삼아 평생 살아간다.
일부에서는 자라면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알게 되면서 성정체성에 혼란이 생겨날 수 있다. 이들 환자 중 8.5~20%에서 젠더불쾌증을 가진다고 한다.
간성 환자는 대개 불임증을 가지며, 남성 및 여성 호르몬 분비에도 장애가 있다.
특히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건강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젠더이론 옹호자 중에는 간성을 남자와 여자 중간에 있는 또 하나의 젠더, 즉 제3의 성(젠더)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당연히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 주장은 젠더이론에 의하면 정당해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그런데 어떻게 간성 같은 질병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질병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의미와 극복에 대해 성경의 가르치는 바를 따른다.
한편 크리스천은 충분한 감수성을 갖고 질병인 간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과 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을 사랑하고 치유를 도우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그들을 남녀 이원적 성을 해체하려는 젠더이데올로기의 피해자가 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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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 황인, 백인, 흑인
장애 : 신체조건을 말함
외모 : 얼굴, 몸매, 키 등 신체조건과 다름
출신지 :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지역적 출신 또는 서민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적 출신 등
국적 : 내국인/외국인 또는 특정 국가의 국적
가족 형태 : 기혼/미혼/이혼 여부, 입양, 한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미혼부 등
- 성적 지향 : 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범성애자 등
- 성정체성 : 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범성애자 등
- 학력 : 대학 진학 여부나 특정 대학 출신 여부 등
- 종교 : 개신교/불교/천주교/이슬람교/힌두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