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國慶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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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開天節)

개천절(開天節, Gaecheonjeol 또는 National Foundation Day)
대한민국의 국경일. 날짜는 양력 10월 3일.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늘을 열었다는 ‘개천(開天)’이란 말은 환웅이 하늘에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한다.
이 날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한다.                                          

개천절의 역사 유래

1909년 1월 15일 나철(羅喆)에 의해 대종교(大倧敎)가 중광(中光)(다시 교문(敎門)을 염)되면서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제정하였습니다.

음력 10월 3일은 3월 16일과 함께 신시 배달 이래로 우리 민족이 하늘의 상제님께 천제(天祭)를 올리던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음력 10월 3일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광복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마저 외면한 건국기념일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절(開天節)은 국조 단군이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개천절의 뜻과 의미는 곧 ‘건국기념일’입니다. 개천(開天)의 문자적 의미는 ‘하늘을 열다, 하늘의 가르침을 열다’는 뜻인 만큼 여기에는 다분히 종교와 철학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히 ‘나라세움’에 대한 가장 신성한 의미 부여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건국기념일’이라면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의 하나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성대하게 기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절이 가장 초라하고 궁색(窮塞)한 국경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개천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 20년 동안 나라의 대통령들이 개천절 행사에 줄곧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기념일’에 국가원수가 참석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단군의 개천이 아닌 환웅의 개천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을 계승한 강단 사학자들의 제도 교육 덕분에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단군조선은 그 존재 근거가 불명확한 나라이고, 그 이전의 배달시대는 신화 속의 이야기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이 팽배한 상황에서 개천절 행사가 힘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역시나 국민들도 개천절을 한글날과 이어지는 황금연휴로만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단군의 개천이 아니라 환웅의 개천으로 알았습니다.
『환단고기』「삼성기 하」에서는 환국의 7대 지위리智爲利 환인이 환웅에게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서 이를 만세 자손의 큰 규범으로 삼아라[開天立敎# 在世理化 爲萬世子孫之洪範也]”는 말씀을 내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에 초대 환웅께서는 환인으로부터 천부인天符印과 홍익인간을 전수받아 동방의 백두산에 오시어 나라를 열었습니다.
「삼성기 상」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입도신시立都神市 국칭배달國稱倍達, 도읍을 신시에 정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 하였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동방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 아니고 배달이었습니다.
그러니 개천절은 당연히 환웅의 배달 건국이어야 하고 그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고 환웅인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환국의 생활이념

개천의 주체가 왜곡된 것처럼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의 번지수도 잘못되었습니다.
단군 왕검의 개국이념으로 알고 있는 홍익인간은 사실은 환웅이 환인에게서 전수받은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환국의 생활이념이자 배달의 건국이념이었습니다.
잘못된 역사족보에 의해 할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의 역사로, 할아버지의 정신을 아버지의 정신으로 기념하는 서글픈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10월 3일에 삼신상제님께 대천제를 올린 전통이 사라졌으니 오늘날의 개천절 행사는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 시작은 당연히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천절의 주체로 배달과 환웅천황이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스레 배달의 뿌리이자 동서 문명의 뿌리 나라인 환국에 대한 관심이 환기될 것입니다.
또 배달을 계승한 단군조선 역시 역사의 사실로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홀대받고 있는 국경일 개천절, 이날 대통령의 참석은 물론이고 새로운 의미부여와 행사자체의 수정, 보완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개천절(開天節)'이란 단어가 말하듯, 서기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됐습니다.

​2022년은 단기 4355년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다.​

환웅은 단군의 아버지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버텨 사람이 된 곰과 결혼을 하여 단군을 낳았다.
개천절은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와 관련이 있는 날.

개천절을 기념해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했을까?

특히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上月]이라 불렀습니다.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햇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지요.
3일의 3의 숫자를 길수(吉數)로 여겨 왔다는 사실은 개천절의 본래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한다고 하겠지요.

이러한 명절을 개천절이라 이름 짓고 시작한 것은 대종교에서 비롯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했죠.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됐죠.

사단법인 국학원 회원들이 개천절 기념 타종식을 마친 후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출처=뉴스1)

개천절에 즐길 수 있는 행사

이 날은 정부를 비롯해 일반 관공서와 공공단체에서 거행되는 경하식과 달리, 실제로 여러 단군숭모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참성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천절에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행사들을 알아볼까요?

사직동에서 눈 앞에 펼쳐지는

개천절 대제전 2019

출처=한국관광공사

사단법인 현정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후원하는 개천절 대제전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22에서 개최됩니다. 개천절 대제(제향)와 이와 관련한 학술 강연, 공연 등을 볼 수 있어요. 제복체험, 예절체험, 다례체험 등 민족문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주관하고 10월 3일부터 10월13일까지 열리는 제69회 개천예술제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에서 개최됩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관련 행사들을 더욱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요. 개천절 당일 오후부터는 서제 행사 중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진다례 말차시연, 호국타종, 제향, 성화 봉송 및 안치, 진군명령 퍼포먼스, 불꽃놀이 등을 시간대별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0월의 하늘은 그 어떤 계절의 하늘보다 눈부시고 깨끗한데요.
이렇게 10월의 초입을 자리하는 개천절.
이번 개천절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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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한글날(Hangeul Proclamation Day, Korean Alphabet Day)
또는 조선글날(朝鮮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 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한 국경일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태극기를 게양하며, 법정 공휴일로 지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인 1월 15일을 조선글로 정하고 있다.

유래와 역사

훈민정음 언해본

한글날은 한글 반포일을 기념하는 날로 《세종실록》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29일의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9월중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지금 한글 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가 1926년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에 훈민정음 반포 여덟 회갑(48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 당시 한글을 ‘가갸글’이라고도 불렀으므로 이날을 제1회 ‘가갸날’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1906년에 제안했던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1928년부터는 ‘한글날’로 명명했다.

1931년 또는 1932년부터 양력으로 당시 날짜를 따져 10월 29일에 지냈다. 이것은 1582년 이전의 윤일은 율리우스력에 따라 매기고, 1582년에 생략된 날짜는 고려하지 않고 잘못 환산한 것이었다. 1446년 당시 서양이 사용했던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면, 실제로는 율리우스력으로 10월 18일이 된다.

한글연구단체인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국어학자 이희승과 이극로는 이를 1932년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931년부터 양력으로 지냈다는 신문 기사도 있다. 1934년부터는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 1582년 이전기간도 그레고리력을 썼던 것으로 가정하는 역산 그레고리력(proleptic gregorian calender)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가 나와 그에 따라 계산한 10월 28일에 지내었다.

그러던중에 한글이 반포된 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었다. 이 책에 정인지가 쓴 서문 내용에 따르면 9월 상순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되므로 새로이 한글날을 10월 9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편집]

1945년 8.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16일[6]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만들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제정[7]되면서, "10월9일(한글날)"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8]되었는데, 당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네 개였고, 한글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전부개정[9]되었는데, 한글날은 계속해서 공휴일로 포함되었다.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개정[10]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 한글날이 포함되었다.

1984년 2월 21일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이 제정[11]되면서, 제12조에서 국경일, 국군의 날, 현충일 등과 함께 한글날에도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

공휴일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1990년 11월 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12]되면서, 국군의 날과 함께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었는데, 다만 1994년2005년2011년에는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쉬었다.

2005년 10월 5일 대한민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5년 11월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로써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1월 16일 한글날은 국경일이다.[13] 국경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면서 쉬지 않는 날이었다.

2006년 9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4]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서 한글날이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국경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표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기념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15]되면서, 제08조에서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규정했고,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제정[16]하면서, 같은 날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폐지[17]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국기를 게양한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는데, 한글학회한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연합은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청원서를 제청하기는 등 했고,[18] 한글날의 기념일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19]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어버이날과 함께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20]

2012년 11월 7일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 절차를 거쳐 2012년 12월 24일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2년 12월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21]되면서,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다.[3][22]

기념[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글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3][24]

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그외에 다른 한글 진흥을 위한 부분은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2005년에 국어기본법[25]과 국어기본법 시행령[26]을 제정하여 한글날 기념 부분을 법률화하고, 200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별표][27]을 개정해서 한글날 관련 별표가 삭제되었다.

이전에는〈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별표][28]에 따라 한글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