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한묵(하루 성경 한장 묵상) 12 / 11 / 2021(Sat) -


12-11-2021(Sat)

사사기 10:16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Book of Judges)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반복되는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란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아 이미지(Self Image)를 상상하라!
반복되는 잘못을 극복하려면 반복되는 잘못을 극복한 자아 이미지를 상상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1:29:300의 법칙

미국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H. W. 하인리히는 고객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주변에서 300번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징후들이 있고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난 후에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고, 소소한 실수들,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타협하거나 넘겨버렸던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반복되면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1-12

다윗은 또 다시 실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을 용서했고, 그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해보니 사울이 자신을 결코 포기할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1절).
그 생각을 하니 또다시 답답하고 불안해진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간 것입니다(1절). 그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4절).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당장의 상황이 좋다고 내가 가는 길이 꼭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어서 다윗이 머물도록 배려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영원히 자신의 부하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 원수와 다름없는 블레셋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의 신하를 자처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복되었던 이 실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버릴만한 일들입니다. 다음 장에서 사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본 다음에, 다윗이 맞이하게 될 두 가지 위기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범하기 쉬운 실수나 잘못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문제나 위기가 온다면 그 약점이나 실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다원주의

21세기의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말한다.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종교철학이다.

*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 상호 배타적인 진리가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다.


종교 다원포스트 모던니즘의 영향은 점점 더 단 하나의 객관적 진리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의 복음을 과연 유효하게 선언하고 선포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과 생활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혹은 교회 중심적 배타주의를 고수하며 신앙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종교들이 자기 절대성과 적극성을 주장하고 서로 상이한 입장들이 공존하게 됐다.

종교 다원주의란 종교 다원 현상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다원적인 종교들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바라보며 다원적 종교들의 궁극적인 것의 실제를 주장하는 종교적, 신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는 그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기본 명제를 전제로 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잘만 믿으면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구원계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일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더는 자기 절대성, 혹은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 다원주의의 기본 입장은 모든 종교들이 제시하는 진리에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특정 종교의 기준이 타종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였던 Wilfred Cantwell Smith(1916~1973)
종교적 다원주의 문제는 교회가 다른 신앙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던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과 비교 종교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

18, 19세기의 그리스도교 선교 정책은 서구 식민주의와 그 궤를 같이하는 제국주의적 선교 정책이었다.
즉 서구 열강들의 군대가 약소국을 점령하면 선교사가 뒤따라 들어가 그리스도교로 그 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서구 식민지 정책이 종식되고 독립국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그리스도교의 정복 선교 정책도 일대 위기를 맞게 됐다.

선교지 일부에서는 선교사들이 타종교와의 대화를 주장하며 타종교를 인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가 하면 “세계 복음화” 와 같은 그리스도교 선교 가치는 침략적인 제국주의 정신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정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선교 형태를 반성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신학적 종교 다원주의의 촉발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뉴비긴은 서구 사회에서 다원주의 근원을 유럽의 계몽주의에 의해 부활한 합리주의전토에서 찾고 있다.
전통에서 이성은 진리를 확인하고 방어하는 유일한 도구가 됐다.

다원주의적 관점은 또한 과학적 방법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과학적 방법론은 무엇인가?

인간의 감각에 의해 관찰 대상으로부터 사실들을 얻어내는데 있어서 이성을 수단으로 가정을 세우고 결론을 유출해 내고 계속되는 적용을 통해 그 결론을 시험하고 검증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믿어야 한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 혹은 교회 중심적 배타주의를 고수하며 신앙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 모든 종교들이 자기 절대성과 궁극성을 주장하고 서로 상이한 입장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종교 다원주의란 종교 다원 현상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다원적인 종교들을 동일한 지평선에서 바라보며 다원적 종교들의 궁극적인 것(the ultimate)의 실제를 주장하는 종교적, 신학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로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기독교는 그 여러 종교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기본 명제를 전제로 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잘만 믿으면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는데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으며,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더는 자기 절대성, 혹은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 다원주의의 기본 입장은 모든 종교들이 제시하는 진리에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특정 종교의 기준이 타종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였던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1916-1973)는 종교적 다원주의 문제는 교회가 따른 신앙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던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과 비교 종교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한다. 18, 19세기의 그리스도교 선교 정책은 서구 식민주의와 그 궤를 같이하는 제국주의적 선교 정책이었다. 즉 서구 열강들의 군대가 약소국을 점령하면 선교사가 뒤따라 들어가 그리스도교로 그 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서구 식민지 정책이 종식되고 독립국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그리스도교의 정복 선교 정책도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선교지 일부에서는 선교사들이 타종교와의 대화를 주장하며 타종교를 인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가 하면 ‘세계 복음화‘와 같은 그리스도교의 선교 기치는 침략적인 제국주의 정신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선교 형태를 반성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니터에 의하면 신학적 종교 다원주의의 촉발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영국의 신학자 및 철학자 죤 힉(John H. Hick. 1922. 1. 20 - 2012. 2.  9) 역시도 같은 입장에서 궁극에는 모든 종교가 한 형제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들이 서로 협력하며 교류하는 하나의 이상세계가 올 것이라는 낙관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미 그리스도교를 변화시키고 있는 에큐메니칼 정신은 세계 종교간의 관계에도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다.

뉴비긴(L. Newbegin)은 서구 사회에서 다원주의의 근원을 유럽의 계몽주의에 의해 부활한 합리주의 전통에서 찾고 있다.
그는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통에서 이성은 진리를 확인하고 방어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다원주의적 관점은 또한 과학적 방법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과학적 방법론은 무엇인가? 인간의 감각에 의해 관찰 대상으로부터 사실들을 얻어내는데 있어서 이성을 수단으로 가정을 세우고 결론을 유출해 내고 계속되는 적용을 통해 그 결론들을 시험하고 검증한다는 것이다. 비서구 세계에서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반 다원주의적이고, 단일성이 모든 생활의 영역에 미치고 있으며 법적으로 강요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신자들의 거주지를 정해 놓고 그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비 이슬람 국가들은 수세기 동안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살아왔다. 인종과 문화가 뚜렷이 구분되는 공동체들이 서로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긴장은 있었지만 일정 기간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관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한 종교적 다원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인도에서는 특별히 종교적 진리는 오로지 인간의 영혼에 국한되었다. 진리는 영에 의해서만 이해되어진다. 역사는 종교적 진리와 경험을 구성하게 된다. 종교 의식과 교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종교들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 정신은 힌두교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 온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다원주의는 서구든, 비서구든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관점인 상대주의를 낳았다고 설명한다.

Alann Bloom에 의하면 상대주의는 현대인의 도덕적인 조건이며 자유 민주 사회의 조건이라고 한다. 개방적인 사람을 상대주의에 헌신된 사람이라 규정한다. 그리고 절대주의(Absolutism)란 관용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현대 사회는 자신도 생존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함께 생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미덕이 되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종교 다원주의의 기원은 합리주의적 전통과 상대주의의 대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종교 다원주의론자들은 종교 다원화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학자의 말을 인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는 현 시대는 모든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종교 다양성의 시대이므로 어느 특정 종교가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종교에서의 가치 중립적 태도를 의미한다. 

종교 다원주의의 신학적 기초는 현재의 제도적 교회가 신약의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현재의 기독교를 부정하고 상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오진 교수는 여섯 가지를 말하고 있다.

1st. 종교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상대화한다.
2nd. 일부 서구인들과 신학자들은 서구 식민주의와 양차대전에 대하여 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서구 문명과 기독교를 죄악시하고 비서구 문화를 찬양한다.
3rd. 종교 다원주의는 비서구인들 특히 많은 아시아인들이 서구로 이주하거나 거주함으로 서구 사회를 종교 다원주의사회로 만들었다.
4th. 비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감을 전통 종교에서 추구하는데서 종교 다원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5th. 종교 다원주의 신학은 서구 신학이 노골적으로 기독교의 절대성을 포기하는데 일차적 원인이 있다.
6th. W.C.C의 종교 대화는 전도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인류의 평화와 복지라는 세속적 목적과 다원주의로 발전되었다. 

알랑 레이스(Alan Race)는 그리스도교와 타종교의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배타주의 (exclusivism)


배타주의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만이 참 종교요, 절대 종교라고 믿는 그리스도교 절대주의(christian absolutism)를 견지해왔다.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는 ‘종교‘라는 일반적 개념이 아예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 설령 그리스도교가 타종교를 운위한다손 치더라도 그 유일한 까닭은 계시에 근거하여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에서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입장에 대해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절대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에는 전통적인 카톨릭의 입장과 칼 바르트, 크래머와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속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배타주의는 구원이 예수에 대한 명시적 신앙 안에만 있다거나 교회 울타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경의 문자적 증언과 일치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신앙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확립시킨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또한 선교의 열정을 강조하고 같은 맥락에서 협조하는 것이 배타주의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주의는 은총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강조하지만 기독교가 아니면서도 은총의 종교인 예를 들어 아미타불교, 바티 흰두교와 같은 교리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창조계시와 그리스도 계시를 이분함으로써 창조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을 간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밖에 있는 많은 선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바른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포괄주의(inclusivism) 

포괄주의는 자기 종교를 최 우위에 놓는 자기 중심적 요소가 있어 한편으로는 배타주의와 통하고 우열을 가리면서도 남의 종교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다원주의와도 통한다. 현재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다. 즉 포괄주의는 “발전–완성“이라는 도식의 성취설을 취한다. “타종교 속에 있는 모든 진리는 본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거나 “타종교에도 구원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는 등의 사상이 모두 포괄주의적 입장에 속한다. 타종교인을 ‘익명의 그리스도인(anonymous christian)’으로 규정한 칼 라너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이후의 카톨릭 입장이 모두 이 견해를 대표한다. 포괄주의는 여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론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원주의(pluralism)

다원주의는 참 종교를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궁극적으로는 형언불가능한 하나의 신적 실재를 믿되, 그 신앙의 다양한 표현으로서의 다원종교 현상을 인정하며 그것들 사이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태도이다. 이는 교회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타종교들을 배타하거나 포괄하려는 종래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안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근대 후기의 종교다원적 세계 속에서 요청되는 신학적 사고의 모형변이가 신중심주의(Theocentrism)의 입장에서 종교의 다원성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회중심주의나 그리스도 중심주의(Christocentrism)의 사고에 젖어 온 그리스도 신학은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타종교인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쯤으로 포괄하는데 그칠 것이다.

따라서 80년대의 다원주의적 종교신학은 소위, ‘신 중심적 모델‘을 제시하며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궁극적 실제(ultimate reality)로서의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다원주의에 속하는 현대 종교 사상가로는 하버드 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였던 스미스와 인도의 신학자 사마르타, 인도의 카톨릭 신학자인 파니카, 남인도 뱅갈로 에큐메니칼 선교 센터 원장이며 1986년부터 1975년까지 W.C.C.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토마스, 영국 장로교 목사인 존 힉과 카톨릭 신자인 폴니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이란 인간이 종국적 실재와의 관계에서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을 성취하는 양식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구원의 길과 종교 상징체계가 존재하며, 궁극적 실재에 대한 이름과 구원의 길의 다양성은 삶의 자리가 갖는 해석학적 제약에 기인하기 때문에 모두 상대적이며 특정 신의 이름과 구원의 방도가 배타적인 우월성을 지녔다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종교신학적 이론이다.

 

1. 칼 라너(Karl Rahner, 1904. 3. 5 - 1984. 3.  30) /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 라너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처음부터 구원하려는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이다.
이점은 배타주의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긍휼과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목되지 않았던 사람을 모두 지옥에 떨어뜨리고하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사건은 용서하고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 라너는 자연과 은총의 이분법을 거부한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여기에 예외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 살아간다면 형벌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 라너는 이런 의미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장한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안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

라너가 말하는 익명이란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익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초월적 존재를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들, 이웃을 향해서 자기를 열어 놓는 사람들, 선과 정의, 진리를 향해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가 말하는 것이다. 

칼 라너의 이러한 신학은 그리스도밖에 존재하는 은총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과 타종교와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과 선교의 효과와 교회의 성장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타종교에 대한 낙관주의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자력구원 의지, 역사 퇴행적 사고 행태 등은 중요한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종교의 선한 것과 구원사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정당하다면 기독교의 순교란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에른스트 트뢸취(Ernst Troeltsch, 1865-1923) /  역사적 상대주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종교사학자 트뢸취는 그리스도교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종교 상대주의를 주장했다. 하나님은 유한한 것들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신성도 역사 속에 주어졌을 때는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결코 절대적 종교가 아니며,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그것의 환경을 구성하는 역사적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운, 전적으로 유일회적인 종류의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결코 종교의 보편적 원리라고 생각되는 것의 분별적, 최종적, 무조건적 실현이 아니다.
다른 위대한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도 그 역사의 매순간에 있어서 철저히 역사적인 현상이며, 모든 개별적 역사현상이 직면하게 되는 모든 제한에 종속되어 있다.”

이처럼 그에게는 인간에 대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교의 복음마저도 다양한 종교적 구원체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것은 그의 철저한 역사적 의식과 그 역사적 의식이 요청하는 바 역사적 상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절대자는 모든 역사를 향해 현존하고 모든 역사 안에 현시되지만, 그러나 절대자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 현시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절대자의 본질(절대자는 항상 유한자 이상이라는)과 모순되며, 역사적인 것의 본질(역사적인 것은 항상 제한적이고 가변적이라는)과도 모순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반복하는 실 수 다섯 가지

미시간주립대학 임상 정신생리학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고정 마인드형

‘아, 이런 일 정말 싫다.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성장 마인드형

‘이거야말로 내 인생에 울리는 경고음이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살펴보자’라고 생각한다.


고정 마인드형은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는 것이 부끄러워 가능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면 되지’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
때로는 실수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거다.
자기 실수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회피한다면 자신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영영 알 수 없어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이 조사를 이끈 제이슨 모제는 “자신의 실수에 집중하면 실수를 고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고 이 결과 실수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는 의미다.

누구나 실수한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실수에 예외는 없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수한 이후 드러난다.
성공하는 사람은 수치스럽고 괴로워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무엇을 잘못했고 그 때 왜 그랬는지 꼼꼼히 되새김질한다.
그리고 실수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

필요하다면 죽기보다 싫은 일일지라도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한다.
자신의 실수를 공개하면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남들 눈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저자 파울로 코엘료는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그 사람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전문방송 CNBC를 참조해 사람들이 자주 반복하는 실수를 5가지로 정리했다.

1. 진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나 조건을 믿는다

사람들이 사기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나 조건을 믿기 때문이다.
사기 치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하며 과분한 친절을 베푼다.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피라미드 사기는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한다.
비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이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소설 같은 일은 극히 드물다.
너무 좋은 사람이나 기회, 조건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2. 같은 일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어리석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획기적으로 변해 관계가 호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먹는 음식과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랄 수 없다.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성과를 올리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인정 받고 연봉이 오르길 바랄 수는 없다.
한 번 해서 안 됐다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지 같은 방식으로 수백번 해봤자 소용이 없다.

3.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한다

당장 느끼는 욕구를 참지 못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당장은 욕구가 충족돼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없다.
공부할 시기에 놀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

담배를 참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단기적인 욕구와 장기적인 욕구를 구별해 더 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때로 단기적인 욕구 충족을 희생하고 뒤로 미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4. 예산을 세우지 않고 생활한다

살아가는 한 돈이 필요하다.
돈이 무한정하게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늘 예산을 세워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없이 있는 대로 돈을 썼다 낭패를 당하고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영원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5.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한다

나 자신도 변하기 어려운데 내가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봤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배우자나 자녀를 바꿀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쉽지 않은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노력한다.












파가저택(破家瀦宅)


파가저택(破家瀦宅)

조선시대에 반역(反逆) 죄인에 대한 극형(極刑)이나 연좌(緣坐)율의 적용은 『대명률』에 근거한 것이었다.

* 《대명률》(大明律)은 1397년에 반포되어 ·시대의 약 500년간을 통하여 형률(刑律)의 근본(根本)이 된 중국법전이다.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도 당률을 바탕으로 하여 종종 편찬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그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의 법률서 《원전장》(元典章)의 편목을 따랐다. 행정 관청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에 따라 율(律)도 6부로 나눈 뒤에 명례(名例)를 더하여 7률(律)로 했다. 그 후 시세의 추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 1550년 《문형조례》(問刑條例) 249조를 반포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이 대명률은 조선·일본·안남(安南)의 법률에 영향을 끼쳐 법률사상 당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서는 그 외에도 파가저택(破家瀦宅)이라고 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이 살던 집을 헐고 그 곳에 못을 만드는 형벌을 부가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초기에는 백성들이 감사(監司) 및 수령(守領)을 업신여기는 것을 강상(綱常)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죄인을 고을에서 추방시키고 파가저택하게 한 사례들이 많이 확인된다. 1439년(세종 21)에 의금부(義禁府)에서는 백성들이 수령을 능욕(凌辱)한다며 고려시대에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거나 비속(卑屬)이 존속(尊屬)을 업신여기는 경우에는 보통 사안보다 가중 처벌하는 뜻에 따라 해당자를 추방하고 집은 파가저택을 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파가저택이 고려시대에도 시행되었던 형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50년(문종 즉위)에도 수령(守令)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괴롭힌 아전(衙前)에 대해서 파가저택하고 함길도에 영속(永屬)시키도록 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후가 되면 파가저택이 적용되는 사례는 이전과는 달리, 국가에 대한 반역(反逆) 죄인이나 부모를 살해한 비속(卑屬), 주인을 살해한 노복(奴僕) 등을 처벌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가령, 1586년(선조 19)의 부(父)와 계모(繼母)를 살해한 아들에 대한 처벌이나, 1617년(광해군 9)에 역적(逆賊) 죄인에 대한 처벌 사례가 그것이다.

파가저택에 대한 명문 규정은 『속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규정에는 부모와 남편을 살해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경우, 관노(官奴)가 관장(官長)을 살해한 경우에는 죄인을 사형에 처하고, 처와 자녀는 노비가 되게 하며, 죄인이 살던 집을 파가저택하며 읍호를 강등(降等)하며 수령을 파직할 것을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반역(反逆) 죄인에 대해서도 파가저택 이하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해 두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강상(綱常)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연좌 처벌이나, 파가저택과 같은 처벌은 조선 왕조에서 반역(反逆)죄나 강상(綱常)죄를 범한 자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음을 보여준다.

성경에서는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연결된다.

사사기 9:45
아비멜렉이 그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은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훼방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결국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곳을 황폐화하는 것이다.

신명기 29:23
여호수아 6:26



파가저택(破家瀦澤)과 연좌죄

우의정 이항복(李恒福)이 의논드리기를 “파가저택(破家瀦澤)의 법은 형서(刑書)에는 보이지 않고, 주 정공(邾定公) 때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또한 주 정공 자신이 처음 만든 법이 아니라, 대체로 삼대(三代) 무렵에 서로 따라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주 정공의 말을 보면,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거나 자식이 아비를 시해한 경우만을 들어서 파가저택의 법으로 삼았고, 아내가 남편을 시해한 일 한 가지는 거론하지 않았으니, 그리 한 뜻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란(戰亂) 이전에 이를 따라 아비를 죽인 집에만 이 법을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영중추부사 신(臣) 윤승훈(尹承勳)이 그 내력을 상세히 기억하여 분명하게 말했을 뿐 아니라, 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란 후에 상신(相臣) 유영경(柳永慶)이 남편을 죽인 자에게도 파가저택해야 한다는 의논을 제창하였고, 한때 대신(大臣)들도 ‘삼강(三綱)은 하나’라고 논의하여, 마침내 남편을 시해한 자의 집에도 파가저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대체로 지금 이 파가저택의 법을 우리나라에서 취하여 근거로 삼아 시행하는 것은 다만 주 정공의 논(論)에 의거한 것이요, 다른 경(經)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별도로 의견을 내세워 가지 위에 가지를 더 만들어서 행해지지 않은 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파가저택 이 한 조항은 신이 항상 불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원문
右議政李恒福議: “破家瀦澤之法, 不見於刑書, 始行邾定公之時. 亦非定公所自創爲, 三代之際, 相因而行之者也. 觀定公之言, 只擧臣弑君·子弑父者爲破家瀦澤之典, 不擧妻殺夫一節, 則意必有在. 而我國亂前, 亦因玆而只行於弑父之家, 不唯其時領府事臣尹承勳詳記而明言之, 臣亦能記之. 亂後相臣柳永慶倡爲殺夫者亦當破瀦之議, 一時大臣有三綱一也之說, 至行於殺夫之家. 臣意不然.……大槪今此破瀦之法, 我國所取爲據而行之者, 只依邾定公之論, 而不見於他經, 則何可別立意見, 枝上生枝, 行所未行之法乎? 此一款, 臣常以爲不可也.”


백사(白沙) 이항복이 파가저택 시행의 부당성에 대해 논한 글이다. 파가저택은 반역(反逆)을 도모하거나 강상(綱常)에 저촉된 중죄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던 형벌이다. 백사에 따르면 파가저택은 법전이나 경전에도 그 근거가 없고, 주 정공(邾定公) 때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한다. 『예기(禮記)』 「단궁 하(檀弓下)」에서, 주루국의 정공(定公) 때 그 아비를 시해한 자의 처벌에 대해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면 관직에 있는 자는 용서 없이 죽이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면 집에 있는 자는 용서 없이 죽인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집을 허물고 그 집터를 깊이 파서 연못으로 만든다.[臣弒君, 凡在官者殺無赦, 子弒父, 凡在宮者殺無赦. 殺其人, 壞其室, 洿其宮而豬焉.]”라고 하였는데 파가저택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선에서도 초기부터 파가저택이 시행되었으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의 논의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백사의 지적처럼 파가저택의 근거를 형서에서 찾기 힘드니 그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 이를 확대 적용하여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경우에까지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내세우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처형만으로는 대악(大惡)에 대한 형벌로 부족하며 ‘고려의 고사(故事)’, ‘전조(前朝)의 고사(故事)’, ‘구례(舊例)’ 혹은 ‘죄가 극악하면 목을 베고 가족을 멸하고 그 집은 웅덩이를 판다.’라는 『당률(唐律)』 십악(十惡) 조를 근거로 파가저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백성이 수령을 능범한 죄인에 대해 파가저택해왔고, (『세종실록 10년 5월 26일』) 조선에 와서도 고려 때부터 행해오던 이러한 규례를 따르다가, 중종 36년에 이르러 항법(恒法)으로 정해진 듯하다. (『중종실록 36년 6월 21일』)
   그 이후 강상죄인에 대해 처자를 노비로 삼고[妻子爲奴], 가산을 적몰하고[籍沒家産], 파가저택하고, 수령을 파직하고[罷其守令], 읍호를 강등시키는 일[降其邑號]을 해사(該司)가 승전(承傳)을 받들어 거행하는 형식으로 법제화 과정을 밟아갔다. (『승정원일기 숙종 13년 4월 25일』)
   파가저택은 중국에서도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거나 자식이 아비를 시해한 경우에만 적용되었고 『대명률(大明律)』에도 관련 법규가 없으나, 조선에서는 『속대전』 형전 추단(推斷) 조에 정식 율문으로 실리면서 조선시대 말기까지 역모와 강상범죄에 대한 연좌율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 강상죄인[부(父)·모(母)·부(夫)를 시해하거나, 노(奴)로서 주인을 시해하거나, 관노(官奴)로서 관장(官長)을 시해한 자]은 결안(結案)하여 처형한 뒤에 아내, 아들, 딸은 노(奴)로 삼고, 파가저택하며, 그 읍(邑)의 호(號)를 강등하고, 수령은 파직한다.[綱常罪人[弑父·母·夫, 奴弑主, 官奴弑官長者]結案正法後, 妻·子·女爲奴, 破家瀦澤, 降其邑號, 罷其守令.]
○ 반역(反逆)의 연좌는 본율(本律)이 있으며 파가(破家) 이하는 이 율을 쓴다.[反逆緣坐, 自有本律, 破家以下用此律.]

 

   파가저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주로 모반 대역 부도 죄인이며,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훼손한 전패작변(殿牌作變) 죄인, 시부(弑父)·시모(弑母)의 패륜죄인, 수령 등 상급 관리를 범하거나 모욕한 죄인 등이고, 남편을 죽인 아내 역시 강상죄인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파가저택은 일단 해당 죄인이 주거하던 곳이어야 한다. 죄인이 살던 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면 파가저택할 수 없었다. 즉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다면 아버지의 집을 파가저택할 수 없었고, 또 죄인이 양반호의 솔하(率下)로 한성부 안에 살고 있거나 양반의 낭하(廊下)에서 거접(居接)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파가저택 할 수 없었다. 만약 떠돌이로 살다가 역적이 되었다면 보통 역적들이 모사를 한 그 장소가 대상이 되었고, 범위를 주동자에 한정하여 역적 수범(首犯)의 집만 파가저택하기도 하였다.(『선조실록 29년 7월 25일』) 특히 역모죄로 처형된 양반가 집의 기와나 목재는 양도 많고 질도 좋아서 관아 건물, 고사(庫舍), 궁궐 수리 등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각 아문에서 이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일도 있었다. 또 역적의 집을 방매하여 얻은 돈을 나라 경비에 보태거나 객사(客使) 행차에 쓰기도 하였다.

 

   파가저택의 목적은 죄인의 흉악한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율에 없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역시 율에 없는 법으로 다스려야 하며, 그 더러운 자취를 없애기 위해 파가저택해야 한다는 것이다.(『중종실록 34년 5월 16일』)
간원이 아뢰기를, “……저와 같이 파가 저택을 하여 일찍이 살던 곳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은 엄하게 제거하고 끝까지 다스려서, 천지간에 용납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 매우 깊고 절실하니, 또 무엇을 더하겠습니까?”[諫院啓曰: “……彼破家瀦宅, 倂與所嘗居而盡滅之者, 痛絶極治, 不容天地之意, 至深至切, 又何加乎?”] (『중종실록 38년 4월 15일』)
   처형되어 이미 벌을 받았어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파가저택하여 그 악을 매우 미워한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파가저택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상 파가저택은 결국 가족들에 대한 연좌율이었다.

 

보통 죄인의 가족에 대한 연좌율로써 전가사변(全家徙邊), 즉 죄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북쪽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변방으로 이주시키는 형벌이 있었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 변방의 경계가 안정되어 가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까지 시행되었던 파가저택은 연좌율이라는 점에서 전가사변과 유사하나 실은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죄인을 포함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는 전가사변에 비하여 파가저택은 처형된 죄인, 그리고 남은 죄인 가족들의 생활 터전, 혈연적 근거를 없애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후의 희망이다.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결국 가족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나가지 않는가. 그러한 가족을 흔적도 없이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파가저택이다. 보통 거열이나 부관참시, 압슬형, 주뢰형 등의 신체형이 조선시대 혹형(酷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반 대역죄인, 강상죄인의 가족들을 노비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고, 함께 살아갈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은 파가저택, 이 역시 참으로 가혹한 형벌인 듯싶다.


성구 단상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 과거완료형

 did receive
ἔλαβον (elabon)
Verb - Aorist Indicative Active - 3rd Person Plural
Strong's 2983: (a) I receive, get, (b) I take, lay hold of.

믿는 자 / 현재형

 who believed
πιστεύουσιν (pisteuousin)
Verb - Present Participle Active - Dative Masculine Plural
Strong's 4100: From pistis; to have faith, i.e. Credit; by implication, to entrust.

 권세
 the right
ἐξουσίαν (exousian)
Noun - Accusative Feminine Singular
Strong's 1849: From exesti; privilege, i.e. force, capacity, competency, freedom, or mastery, delegated influence.


요한복음의 중심 용어


1. 말씀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육신이 된 말씀(요한복음 1:14) :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된 말씀(성경)(계 22:1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명기 12:32 /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찌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설교)(

 요한복음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105세)
 1.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였다.
 2. 에베소교회를 목회하였다.
 3. 성경 다섯 권을 기록하였다(요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2. 생명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비오스)
 예수를 믿음을 얻게 된 생명(조에)

 요한복음 10:10 /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3. 사랑



4. 믿음

믿음 / 98회 반복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 말씀의 책, 생명의 책









신년주일(01-02-2022)


2022 복 그릇(마태복음 5:3-5)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스 민담 / 포대 만드는 사람 

옛날 옛적에 포대를 만드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대를 만들면서 언제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나 혼자서 그것을 막았지.”

아침저녁으로 그는 이 노래만 불렀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혼자서 그것을 막았지.”

저녁에 왕이 그곳을 다시 지나갔는데 그는 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 그것을 막았지.”

왕은 그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대 만드는 사람은 왕을 보자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모자를 벗더니 두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앞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에게 내 한 가지 묻겠는데 바른대로 이야기해주게.”

“네, 임금님! 제가 아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대 만드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침저녁으로 자네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항상 ‘나 혼자서 그것을 막았지’라는 노랫소리가 들리더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게 되어 다른 노래는 통 부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게나.”

“아! 임금님,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는 다만 저의 가난함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저는 몹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저의 운명이 어떻기에 이렇게 발전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지요.

그러자 천사가 넓은 광야 같은 곳으로 안내하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샘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샘물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적힌 샘을 찾았는데 샘에서 물이 한방울 두방울씩 떨어지더군요.
아마 샘이 막혀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여 긴 장대로 샘의 구멍을 마구 쑤셨습니다.
순간 흙탕물이 왈칵하고 나오더니 아예 구멍이 막혔는지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막아버린 것이지요.
차라리 샘을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내가 막아버렸지!" 하고 노래합니다.

그날 저녁 궁으로 돌아간 임금님은 신하게 접시에 빵한덩어리를 담아 밀가루 포대 만드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임금님이 보낸 빵을 받은 노인은 "우리 식구가 다섯인데 빵 한덩이로 식구들이 먹을 수 없으니 차라리 빵집 주인에게 임금님이 보낸 빵을 줄터이니 무엇을 주겠나?
빵집 주인은 진열장에 있던 빵을 모두 주었지요.
그 빵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며 며칠은 빵 걱정이 없겠구나!

그 다음날 임금님이 노인의 가게 앞을 지나는데 여전히 "내가 막아버렸지!"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임금님은 참 이상하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나! 하며 그 날 저녁에는 칠면조 구이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노인은 칠면조 구이 한 마리를 받더니 고기도 먹던 사람이 먹어야지 갑자기 기름기가 들어가면 배탈이 날테데 하며 칠면조를 식당 주인에게 가져가서 식당에서 가장 맛 있는 음식으로 모든 식두들이 먹을만큼 얻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임금님이 또 가게 앞을 지나는데 여전히 똑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 저녁 임금님은 자루에 금화를 가득 담은 후에 노인이 퇴근할 때 건너가는 다리 중간에 금화자루를 놓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후 신하에게 지켜보라고 하였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던 노인은 다리 앞에 서더니 갑자기 이 놈의 다리 내가 평생을 건너다녔는데 오늘은 두 눈을 감고 건너가야지 하여 눈을 감고 건너가므로 중간에 놓였던 금화자루를 지나치고 말았지요.

신하는 금화가 가득한 자루를 그대로 임금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은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2022년 신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늘 주고 받는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마다 복 많아 받으라는 인사말을 들었는데 정말 복 많이 받으셨나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소개합니다.


 



이민자들




이민자들이 문을 두드릴 때

자연법이 요구하는 것

- 에드먼드 발트스타인


2015년 9월, 나는 니더외스터라히 주의 트루마우와 파프슈테텐이라는 두 교구의 사제로 일하고 있었다. 난민 위기가 절정에 달한 때였다. 수십만 명의 이주민들이 발칸반도를 통해 중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파프슈테텐과 트루마우 사이에는 트라이스키르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망명 신청자들이 처음 보내지는 난민 수용소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거의 매일마다 두 교구 사이를 이동하느라 차를 몰고 이 수용소를 지나갔다. 수용소는 포화 상태였다. 많은 난민들이 밖에서 텐트나 맨 땅에 담요를 깔고 잤다. 수용소 전체가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그늘에 앉아 있는 난민들로 가득했다. 오전에는 병원 진료실과 약국 밖에 긴 줄이 늘어섰다. 수용소 바깥에는 옷, 비누, 음식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도 늘 있었다. 파프슈테텐 교구는 독일어 수업을 위해 교실을 제공하고 일부 유인물 정리도 도왔다. 수용소 자체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한 번은 트라이스키르헨 교구 사제의 도움으로 안으로 들어가 본관 위층(옛 예배 처소)의 작은 예배당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난민들은 우선 시리아, 그리고 수단, 이라크, 이란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지금처럼)등 여러 곳에서 왔다. 대부분은 전쟁으로부터 도망쳐 왔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미사에 참석한 대부분은 이란과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란에서 온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딸 한 명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어서 가출했다고 했다. 그들의 개종 사실을 알아챈 남편이 14살 난 딸에게 찾아서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단다.

그러나 대다수의 난민들은 이슬람 교도들이었다. 트라이스키르헨의 수용소 맞은편에 모스크로 개조된 작은 건물이 있었다. 모스크와 트라이스키르헨의 가톨릭 교구는 관계가 꽤 좋았다. 그들은 특별히 독일어 수업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협력했다. 트라이스키르헨 교구가 이미 몇 명의 이슬람 교도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시리아 난민들 중 많은 숫자가 중산층과 상류층 출신들이었고, 이동에 쓰고 남은 돈이나 스마트폰, 다른 귀중품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오스트리아인들은 이들이 "진짜 난민이 아니다", 이슬람이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의 장기적인 영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몇 가지 것 중에 몇 천 유로, 아이폰, 금반지가 있다고 해서 가족과 집, 직업, 나라를 잃어버린 시리아인 의사나 변호사가 초만원 난민 수용소에서 살기로 작정한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A Syrian father and his children wait in line to have their passports checked at Hanover airport in Germany

시리아 난민 아버지가 독일 하노버 공항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권 확인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 Gordon Welters

진보적 세계주의자 진영과 대중적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민에 대한 현재의 논쟁은 정치 공동체와 연대의 본질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어느 쪽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이민 현상은 자연스럽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데, 새로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그 지역사회가 내부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헐렁한 텐트에 살며 신뢰의 끈에 의존하는 유목민은 돌집이나, 자물쇠가 달린 집, 사색적 철학, 법원, 심지어 (아마도) 칼럼니스트가 있는 도시 국가와는 다른 방법으로 외국인과의 통합에 접근할 것이다.

그치지 않는 레반트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이 있는 지역) 전쟁이나 경제적 어려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세계화의 역동성 등에 의해 남반구 저개발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피해 유럽과 북미의 번영하고 비교적 안정된 나라로 들어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세계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주의자들은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롭고 다문화적인 미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또 동질적 민족 문화의 잔재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주의 이민 정책을 선호한다. 물론 그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이 아직 남아 있다. 반면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주의 이민 정책을 선호하지만, 종종 난민과 이민자들의 요구를 냉담하게 무시한다.

얼마나 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어려운 토론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논쟁은 여러 면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에 의해 고대 철학에서 제기됐던 논쟁을 연상시킨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가 아니면 제국적 동물인가? 즉, ‘인간의 본성은 고대도시 때처럼 서로를 모두 잘 아는 소규모 공동생활 범위에 제한하며, 우정에 기초한 연대는 공동체를 통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성의 보편성은 오히려 플루타르코스의 말처럼, “선하고 유덕한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막론하고] 친구와 친척이며, 악한 자만이 외국인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더 기우는가?’ 하는 질문이다.

중세 기독교는 그 두 가지 이상을 종합해 보려고 시도했다. 기독교 세계는 이상적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나라의 친구이자 동료 시민으로 여겼고, 오직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들만 외국인으로 여겼던 보편적인 공동체였다. 또 교황의 영적 권위와 황제의 세속적 권위 아래에 통합된 공동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지위는 왕국, 영지, 군, 수도원, 촌락, 마을 등의 하위 계층이 추구한 수많은 공공재처럼 부수적인 것이었다.

중세 기독교 세계는 항상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에게 자행된 부당한 행위는 기독교 역사의 오점이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싸웠고, 십자가 아래에서 군대와 군대가 대항했으며, 종교와 세속 권력 간의 분쟁도 있었다. 이 범세계적이면서도 통합된 문명은 항상 불완전하게 실현되었고, 종종 아련하게 존재했다가 13세기에서 14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왕이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황 칙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된 프랑스 공정왕 필립과 교황 보니파시오 8세 사이의 분쟁은 교황과 왕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으로 번졌다가 필립 왕이 교황을 납치하기 위해 그의 심복들을 보내면서 끝이 났다. 이 사건은 기독교 세계의 오래된 이상과 강력한 신흥 군주 세력간의 갈등이었다.

새로운 군주들은 교회의 많은 권리를 빼앗았다. 그래서 프랑스 왕국은 왕이 이끄는 ‘신비한 조직’처럼 보였고, 프랑스를 위해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로 여겨졌다. 예전에 천상의 도시나 한 사람이 태어난 마을에 적용되었던 고전적인 조국(라틴어로 patria)의 개념이 이제 프랑스 왕국에 적용되었다. 이것은 13세기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정치학>에 관한 재해석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국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국가를 더이상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주었던, 계시되고 위임된 영적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적 경향에서 일어난 완전한 사회로 보여지는, 그래서 자연법칙을 통해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세속적 왕국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17세기 베스트팔렌의 평화 조약을 기점으로 기독교 세계의 이상에서 벗어난 근대 민족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민족국가에는 정치적, 제국적 사회의 가장 나쁜 특징들이 결합되어 있다. 공통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 사이의 우정과 상호 신뢰로 설립된 작은 공동체의 장점은 부족하면서도, 작은 공동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외부인을 향한 집단 이기주의와 증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대 제국의 전형이었던 많은 국가들을 통합하는 관대함과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군국적 풍조와 탐욕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소위 말하듯)의 우스꽝스런 광경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재화가 결여된 인간 연대의 한 형태를 보여주며, 제국의 안정적인 재화를 끝없고 부당한 정복 전쟁과 정화를 위한 내부의 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프랑스 카페 왕조 시대 또는 그와 비슷한 부류들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민족국가가 공공선을 위해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성 잔 다르크와 같은 진정한 애국자들의 영웅심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국 민족국가의 부상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민족국가들이 그들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한 심한 우상숭배적인 정치 신학과 집단주의적인 자기희생의 내부 전쟁은 제1,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학살로 절정에 달했다.

20세기 세계 대전의 공포 이후 인권에 대한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념 위에 세워진 세계 연대의 새로운 이상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 메마른 합리적 세계 자유주의는 그리스도의 사회적 왕권에서만 볼 수 있는 진정한 보편적 연대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계몽적 합리주의의 후계자들이 공정왕 필립, 헨리 8세, 리슐리외 추기경, 비스마르크의 이상에 맞서 세속적인 역사의 종말을 향한 비현실적인 꿈을 강요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것이 이 투쟁이 어떻게 끝날 지에 달려 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최대한 자연법칙과 복음의 명령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국가의 부상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 문제 중 하나는 난민의 이주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현대국가보다 더 오래 전에 존재했다. 사실, 독일 부족의 로마 제국으로의 이주는 부분적으로 로마 제국의 종말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주어진 영토 내에서 인구의 균질화를 끝없이 추진하는 민족국가는 여전히 그러한 이주를 일으키기 쉽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현대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폴란드와 소련에 의해 합병된 영토에서 탈출한 1,400만 이상의 난민들의 깊은 상처로 새겨져 있다. 나는 실레시아지역 난민의 후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조상 전래의 고향을 잃은 것에 깊고 지속적인 분노를 품고 있다.

교회가 연중 가르치는 자연법 계율 중의 하나가 난민과 궁핍한 이민자를 도와야 할 의무이다. 이 의무는 재화의 보편적 배분 원칙과 떼어 놓을 수 없다. 1948년 교황 비오12세는 미국 주교들에게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자연법 자체는 인류에 대한 헌신 못지않게 이 사람들에게 이주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본래 모든 좋은 것을 모두의 유익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있는 토지는 다수의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국가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온 궁핍하고 사회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땅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는 공공재의 상태를 신중히 헤아려 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대목에서 교황 비오는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본래 모든 좋은 것을 모두의 유익을 위해 만드셨다”는 원칙에 따라 세계 다른 지역의 빈곤한 사람들이 다른 정치 체제로 이주하도록 허용하는 자연법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것이 가톨릭 사회 교육의 영원한 원칙인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다. 이 원칙의 가장 유명한 증인 중 한 사람인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는 <나봇 이야기>에서 이렇게 적었다:

가난한 나봇 한 사람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날마다 가난한 이가 살해 당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류는 이제 그들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은 가난한 한 남자가 자식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의 아내는 마치 무덤으로 가는 남편을 따르듯 눈물을 쏟으며 따라 갑니다. 가족들의 시체 앞에 슬픔으로 통곡하는 여인이라도 이 아내만큼 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남편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긴 하지만 그 여인에겐 적어도 배우자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녀가 없을지라도 죽은 자녀 앞에서 망명자처럼 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것 - 어린 자식들의 굶주림을 비탄해 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여, 얼마나 더 광포한 당신의 탐욕을 넓히려 합니까? “너만 땅에 거하겠느냐”(이사야 5:8). 어찌하여 자연이 준 동료를 쫓아버리고 자연의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땅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위해 설립되었는데 부자여, 왜 당신 혼자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합니까?

음식, 연료, 거처와 같은 외적인 것들과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땅은 인류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전통은 사유 재산이 그러한 생계에 도움이 되는 한 합법적이지만, 필요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궁핍한 사람에게 빚진 것이라고 공인한다.
쾰른의 대주교이며 독일인으로서 히틀러에 저항한 주요 인물인 요제프 프링스(Jogef Frings) 추기경은 전후 혹독했던 겨울 신년 설교에서 석탄 열차의 석탄을 훔치는 널리 퍼진 관행을 옹호했다. “한 개인이 자신의 필요를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없을 경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가 강단에서 한 말이다. 그래서 ‘프링슨 Fringsen’이라는 단어는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잉여를 조금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속어가 되었다. 성 토마스는 이러한 관행이 허용된다고 가르친다.
비오 12세의 이민자에 대한 가르침은 이 일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외적인 재화를 과다하게 가진 부유한 국가는 전쟁이나 실업,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국가를 탈출한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 재화의 일부를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자발적인 관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다.

우리가 이 땅을 진정한 정의의 장소, 피난처로 만들 수 있을 때만 우리 땅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2001년 나토의 침공 이후 수년 동안 점령군과 협력한 많은 아프간인들이 미국 및 나토 회원국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에는 동맹국에 대한 책임이라는 또 다른 정의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토 국가들은 통역사, 보안 요원 등으로 자신들을 지원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

물론 그러한 정의의 원칙이 국가의 공익을 보존할 책임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의 요구는 부분적으로 공익의 요구에 좌우된다. 공익은 내부 통합과 평화에 의존하는 사회의 사회적 유대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익의 요구는 특정 사회를 결속시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유대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세계주의와 민족주의간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다.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유대 중 하나는 과도한 이민으로 인해 붕괴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유대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부유한 나라가 이민 정책을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인가"라는 관점에서만 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세계의 부는 전 인류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중 한 몫을 빚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그들과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논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원칙은 이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땅을 진정한 정의의 장소, 피난처로 만들 수 있어야만 이 땅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내가 아는 트라이스키르헨의 난민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이란인이 침대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다른 무슬림 난민이 폭행을 가한 일이 있었다. 그는 그 문제를 당국에 보고했지만 그들은 그에게 더 신중 하라는 조언만 했을 뿐이었다. 끔찍할 정도로 불충분한 대응이었다. 우리 땅으로 도망치게 한 바로 그 문제가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때만 우리 땅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자 기독교 세계의 일부로서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회복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슬람 세계에서 서구 사회로 온 난민들은 종종 이곳에서 기독교 사회를 찾기를 기대한다. 아마도 이러한 기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